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기존 대표자가 탈퇴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보유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근속 의무 기간이나 탈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에는 동업 기간, 탈퇴 시 주식 양도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탈퇴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호 합의 하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퇴 후에도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