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와 외부조정대상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조정대상자: 사업자가 직접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대상자: 반드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조정 대상 기준: 업종별로 다르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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