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와 별도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률과 기본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