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비용(예: 출장비, 의료비 등 일회성 지급 항목)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