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생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안분계산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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