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탈세 사실을 제보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이용:
서면 제출:
ARS 전화 제보:
탈세 제보 시 유의사항:
탈세 제보를 통해 실제 세금이 부과·징수될 경우,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맞나요?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창업하여 소득이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려줘.
LTE 현장에서 삼영 50%, 대윤 20%, 우원 30%의 지분으로 일하고 있을 때, 1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