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15%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 등 다른 조건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인 외환차익은 수익으로 인식되나요?
퇴직연금 DC형에서 개인 사유 무급 휴직 시, 급여가 조금이라도 있는 기간을 근무개월 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