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성' 및 '고정성'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1일 단위로 발생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1일을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더 유리하게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