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 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 산정 방법:
감가상각 대상 자산: 임대업의 경우 건축물(건물 및 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만 받은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상각방법 신고: 사업자는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 개시일 또는 자산 취득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 및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 그 외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신고된 상각방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상각범위액 계산: 상각범위액은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계산되며,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정액법: 세무상 취득가액 × 상각률
정률법: 세무상 미상각잔액 × 상각률
세무상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가산되며, 자본적 지출액 등이 반영됩니다.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상각부인액)되며, 이는 추후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나, 향후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절감 효과와 양도소득세 증가분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기존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지 않아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