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수령 중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직코드 23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원금의 환수 규정은 지원금의 종류와 사업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포함)이 발생하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실제 경영상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권고사직을 처리하면서도 편의를 위해 23번 코드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수급된 실업급여의 최대 4배까지 연대하여 환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수 규정은 해당 지원금의 사업 공고문이나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