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에 해당 사유와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