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후에는 실태조사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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