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의 인센티브제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개인의 시술 건수, 회원권 판매 실적 등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이거나,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 조건, 지급 주기, 지급액의 고정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