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통산하여 1년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폐업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