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5. 15.
주식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
-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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