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가 1000만원 이하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5. 9. 10.
공급대가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1,000만원 이하의 공급대가도 영수증 발급으로 충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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