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 시,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금리 차입금부터 초과인출금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월별 적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