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직이 어려울 정도로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보상 명령은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다만,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경우, 근로자는 여전히 구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 수입)은 지급받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