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7.09%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7.09%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며,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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