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료 경비 처리를 위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