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시한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시간외근로 금지, 근로시간 단축 부여 등)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관련 법규 위반 여부가 판단되므로, 임신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알리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므로 이러한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