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의 적용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개정 내용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기준이 상향된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서는 제외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