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경찰 신고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대처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를 통해 사업장 가입 누락 신고(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청구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기간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받은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관련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체납 사실 통지 대상 월 이후의 미납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중복 납부한 금액은 이자를 더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