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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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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