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본공제(150만원) 및 기타 관련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