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결근계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체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회사의 면세 사업 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일반 과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가운전 비과세 항목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미제출로 인한 비과세 처리인가요?
고정자산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