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이 누락된 경우, 이는 '미제출 비과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는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지급되더라도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미제출 비과세' 항목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 직접 운전,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