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사업체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공사 비용 지출은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