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채권이 변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만약 예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