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을 준용하여 공동도급공사에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아 각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산재보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수기 렌탈 비용을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