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에서 과세 및 면세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에는 해당 공동도급 공사의 전체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및 관련 예규에 따른 것으로, 공동수급체의 대가 분배와 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 전체 공급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개별 공구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
이러한 방식은 실무상 관행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