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을 과세매입으로 전액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안분계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과세매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매입으로 전액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