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 일주일 전에 구매한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 1천만원 상당의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자산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 폐업 전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라면, 비록 폐업 직전에 구매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인 경우: 만약 해당 자산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직전 구매한 자산이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폐업 시점의 재화 처리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