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은 결근 일수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7일 이상 무단결근이 발생했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총 7일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해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년 5월 판결).
주휴일은 결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대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도 무단결근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