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수수료가 과세매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매출에 해당합니다.

  1.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판매 수수료에 대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입니다.
  3. 중개 플랫폼의 매출액은 수수료 금액이며, 이는 과세대상입니다.
  4. 실제 판매액에 대한 세금 신고는 중개 플랫폼이 아닌 실판매자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판매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매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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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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