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수수료가 과세매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매출에 해당합니다.
-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판매 수수료에 대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입니다.
- 중개 플랫폼의 매출액은 수수료 금액이며, 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실제 판매액에 대한 세금 신고는 중개 플랫폼이 아닌 실판매자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판매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매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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