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공사비 지출 시 해당 공사 비용은 보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이나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등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 규모 및 설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