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하신 외국 소득세액과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 계산식:
종합소득의 경우:
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의 경우:
공제한도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여기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