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아 실질적으로는 1%의 가산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된 세액과 함께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감면 적용 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과소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