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복리후생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처리 방안:
매출 대비 식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비중을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1-6월 부가세 확정신고분 납기 연장 신청 시 총 3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1회분 납부일을 7월 30일로 지정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 자격상실 시 4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5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매출한 상품을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