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시 총 3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1회분 납부일을 7월 30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천재지변, 재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 발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납세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 분할 납부 횟수 및 납부일 지정은 세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