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자격상실 시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되며,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중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4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고, 5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규정으로, 자격 변동 시점과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 방식이나 시점은 공단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