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분담금, 4대보험 등 급여, 카드대금(직원식대), 자동이체(시설관리비등), 회사 도장비용, 사무비용, 화환, 등록면허세, 변호사회비, 퇴직연금수수료, 직원설서눈, 세무법인 수수료, 2기 확정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판매비 및 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제외해야 할 항목과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소득세, 분담금, 4대보험 등 급여, 카드대금(직원식대), 자동이체(시설관리비등), 회사 도장비용, 사무비용, 화환, 등록면허세, 변호사회비, 퇴직연금수수료, 직원설서눈, 세무법인 수수료, 2기 확정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판매비 및 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제외해야 할 항목과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4. 23.
문의하신 항목들을 합산하여 판매비 및 관리비(판관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외해야 할 항목과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판매비 및 관리비(판관비) 처리 가능 항목
급여: 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는 판관비의 주요 항목입니다.
카드대금(직원 식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이는 판관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시설관리비 등):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무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통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무 비용은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직원설서눈: '직원설서눈'이 정확히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직원 채용 및 교육 관련 비용이라면 판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수수료: 사업 관련 세무 자문 및 기장 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수수료: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 관련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됩니다.
2. 제외하거나 별도 처리해야 할 항목
회사 도장 비용: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도장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도장 관련 비용은 증빙을 갖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화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경조사 화환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거래처의 경조사 등에 지출된 화환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세와 같이 특정 자산의 보유나 권리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관비가 아닌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회비: 변호사회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판관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 법률 자문 수수료 등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간접세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항목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만 확정되며, 이는 판관비와 별도로 회계 처리됩니다.
3. 처리 방법
각 비용 항목별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비용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되는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처리하며,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세액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