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외국인관서(법무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관서 모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일부 절차가 통합되거나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기관에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신고 절차 및 서류: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24 시스템):
출입국·외국인관서 신고 (법무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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