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부과 차이는 주로 유흥종사자의 유무 및 유흥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계산 예시 (유흥주점의 경우): 월 매출액 1억 원인 일반사업자 유흥주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