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구입 시 계약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일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만 분할되거나, 계약금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당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 시에는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기록하고, 기계가 인도될 때 '기계장치'로 대체하며 관련 부가세를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