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신고 방법:
필요 서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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