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설비만 갖춘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창고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물적 설비(건축물 등)만 존재하고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적 설비(직원 상주 등)가 없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가 공실 상태이고 임대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해당 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적 설비만 갖춘 창고의 경우, 해당 창고에서 실제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인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