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한 대가 장기 렌트 차량인 경우, 두 대 모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두 대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인 경우,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
차량 종류:
사업자 유형:
따라서 보유하신 두 대의 차량이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이고, 사업자 유형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렌트 차량을 포함한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관련 비용을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