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가지므로, 사업주(연락사무소)는 별도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직원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받는 경우, 사업주(연락사무소)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의 지급 시에는 연락사무소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