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55만 원(25만 원 + 30만 원), 3명인 경우 총 95만 원(25만 원 + 30만 원 + 4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입양 공제:
이는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조건:
이러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게 적용됩니다.